철도청은 18일 일산전철 공사에 대한 환경처의 일시중지 요청과
관련,일산전철 공사로 인한 환경영향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환경처
와 협의를 해온 사항임을 들어 공사는 예정대로 계속하되 환경처와
함께 보완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도청은 지난해 하반기중 이 공사와 관련한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일산선 공사에 들어가기전 환경처와 환경문제에 대한
보완협의를 끝냈던 점을 들어 일정대로 공사를 진척시키면서 보완조치를
취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이 사업이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
발효전인 지난해 12월에 이미 1차 공사에 들어갔던 것임을 들어 법적인
하자도 없다고 밝히고 환경처 에서도 절차상의 위법을 지적한 것은 아니고
다만 환경영향 평가협의가 끝날때까지 착공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교통부 관계자는 환경처의 그같은 요청 자체도 환경처의 실무진이
철도건설공사의 성격을 잘못 파악한데서 일어난 일종의 행정미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예정대로 환경처와 철도청이 환경에 대한 협의를
해나가면서 일산신도시 건설일정에 맞춰 전철공사도 함께 진척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