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공안부는 18일 서울영등포,경남 창원,대구등 6군데 지역
기초의회의원 입후보자들이 금품거래나 협박에 의해 사퇴한 혐의를
잡고,이들의 자세한 사퇴경위와 배경등을 수사중이다.
검찰은 특히 후보자사퇴로 38개선거구,49명이 무투표 당선된사실을
중시,이들지역 입후보자의 사퇴경위를 집중 내사하는 한편 이들
지역외에도 후보사퇴에 의혹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각 지검,지청별로
자체 내사를 벌이도록 했다.
검찰은 17일 하룻동안 7명의 입후보자가 사퇴한 것을 포함,공고일 이후
모두 1백22명이 사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입후보자들의 전과여부를 가려내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선관위에 통보,입후보자격을 박탈토록 할 방침이다.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성동구 입후보자 박명규씨(49.평민당을지구당
운영위원)가 지난 15일 사퇴서를 제출하고 잠적, 박씨의 선거사무장인
김모씨가 수사를 의뢰해 오자 박씨의 소재 파악및 사퇴경위를 조사토록
성동서에 지시했다.
검찰및 선관위 조사결과 박씨는 지난 15일 하오 3시30분께
선관위사무실에 남자 1명과 함께와 사퇴서를 제출한 뒤 같은 날 밤8시께
선거사무장 김씨에게 ''잘있으니 걱정말라''고 전화를 건뒤 18일 현재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것.
또 전주지검은 평민당 손주항의원이 지난 15일 평민당소속 입후보자를
후원하기 위해 호별방문했으나 단 한군데만 들른 것으로 밝혀져 입건은
하지 않은채 내사중이다.
대구지검은 대구서구평리2동 3통장 권삼원씨(40)의 후보사퇴에 의혹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조사한 결과 권씨는 ''동민 화합을 위해 자유의사로
사퇴했다''고 선관위 관계자에게 공식해명, 의혹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일부지역 입후보자들이 피선거권이 없는 전과자라는
일부보도와 관련,자체 조사한 결과 충북의 경우 전체 입후보자 1백84명중
벌금이상 전과자는 45% 이긴 하지만 이중 실제로 형을 산것은 5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집행유예 18명,벌금 59명등으로 선거법상 피선거권
박탈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