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의사, 변호사, 학원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중 신고성실도가
불량한 대사업자 7백여명을 가려내 연간 실제수입금액, 부동산투기,
변칙적인 상속.증여 여부등 사업및 재산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세무조사를
진행중이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수입금액을 신고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를 개인별로 신고성실도를 분석, 국세청이 정한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불성실 신고자로 분류해 차등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학원 등 서비스업 및
전문직업소득자 가운데 수입금액의 탈루규모가 큰 사업자 총 7백여명을
정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일선 세무서별로 2인1조의 조사반을 동원,
직접 실지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서는 지난 89년도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의
탈루액도 철저히 조사해 이들 자금이 부동산투기에 이용됐는지의 여부도
정밀 추적키로 했다.
또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개인의 재산변동에 관련된 세금도
종합조사토록 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금융거래상황도 병행조사하고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된 차량유지비, 접대비 등 소비성경비에 대해 증빙서류를
철저히 대사해 변태지출사항을 색출해 낼 방침이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중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업자는
기중관리대상으로 선정, 개인별 세무관리 종합분석카드를 이용해
업종.지역별로 표본관리및 기획조사대상으로 우선 선정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해
업종.지역별로 일률적으로 적용해 온 소득표준율을 성실신고자와
불성실신고자간에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