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광여고와 학교부지 매입계약을 맺었던 장기신용은행주택조합이
은광여고를 상대로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청구소소을 제기, 관심을
모으고있다.
17일 서울민사지법에 따르면 장기신용은행주택조합은 최근 서울
강남구 역삼동 138의 10등 13필지 7천4백50평의 은광여고부지를
은광여고측이 학교이전계획실패등으로 건네주지못하자 계약위반이라며
13억9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