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항소10부(재판장 이철환부장판사)는 15일 KBS사태와
관련,업무방해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KBS비 대위 위원장 안동수피고인(44)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1년을 선고했다.
안피고인은 지난해 4월12일 서울영등포구영등포동 KBS본관앞에서
동료사원 2백여명과 함께 방송 민주화등을 요구하며 신임 서기원사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서사장 퇴진시위를 벌이는등 1개월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