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14일 무공수훈자 자녀에 대한 국가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무주택 보훈 대상자에게 민영아파트를 특별 공급키로 하는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시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보훈처가 마련한 ''보훈대상자 복지시책''에 따르면 무공수훈자
3만5천9백36명 전원에 대하여 그 자녀가 공무원이나 기업체 채용시험에
응시할때 만점의 10%를 가산해 줘 취업을 돕기로 했다.
또 4인가족 기준 월소득이 91만4천원이하인 무공수훈자 2만3백28명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올상반기중에 정부가 고용명령을 내려
직장을 알선해 주고 월소득이 58만5천원에 미달하는 8천5백8가구중 대부를
희망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부터 대부를 해 주기로 했다.
보훈처는 이와함께 무주택 보훈대상자들에게 연간 약 2천2백가구의
공공아파트를 할애받아 분양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민영아파트를 포함해
매년 4천가구이상의 아파트를 공급,96년까지 주택 보유율을 현재의
72%에서 82%로 높이기로 했다.
보훈처는 이밖에 전역군인의 사회적응및 조기정착을 위해 전역군인에
대한 직업교육 실시및 직장알선 <>저소득자에 대한 영구임대주택
알선.지원 <>저소득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자녀에 대한 교육보호범위
확대 <>군인보험제도에 보장성 가미등을 골자로 한 종합적인 제대군인
관리제도를 마련, 92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보훈처는 현재 등록된 무공수훈자는 3만5천9백36가구중 4인가족기준
월소득 65만8천원미만인 6천8백57가구에 대해서만 취업지원, 교육보호,
의료지원, 대부지원, 생활조정수당 지급등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