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을 길러 유기물을 없애는 생화학적 방법으로 폐수처리를 하다
허용기준치이상 폐수를 방류했더라도 환경보전법위반으로 형사처벌할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생화학적 폐수시설을 가동하다 허용기준치를 넘기면
무조건 형사처벌하던 검찰 환경처등의 단속관행에 제동을 건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러나 검찰 환경처등은 이같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 기존의 폐수
단속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해당업체들과의
마찰과 함께 행정소송등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재성 대법관)는 14일 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 2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경기제라틴(용인군 이동면덕성리1078의1) 생산부차장 양우석 피고인(38)에
대한 상고심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검찰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양씨는 관리하던 폐수 배출및 방지시설은
생화학적 방법인 활성오니법을 이용, 기온변화나 탈질소현상에 따라
일시적으로 찌꺼기가 생길수 있다"며 "이 경우 배출 허용기준을 넘는
폐수가 나올수 있으므로 방지시설을 정상운영하지 않기위해 어떤 조작을
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양피고인은 무죄"라고 밝혔다.
활성오니법이란 세균을 배양, 유기물을 먹게하는 폐수처리방법으로
갑작스런 기온 변화나 탈질소현상으로 인해 세균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할경우 일시적으로 찌꺼기(슬러지)가 생길수도 있다.
피고 양씨는 지난 89년9월11일 상오2시30분께 검찰단속반에 적발돼
폐수방류시 부유물질량 1백74ppm(배출허용기준 1백ppm) 화학적
산소요구량 6백3ppm(")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8백92ppm(")이 검출돼
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