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업원 식대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
<질의>
종업원이 식당에서 먹은 음식물의 요금을 대신 부담하고 받은 영수증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서울 성내동 M기업)
<회신>
사업자가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자기의 종업원에게 공급된 음식물에
대한 요금을 부담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16 조 제3항에 의한 금전등록기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국세청 부가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