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농림수산부장관은 지난 12일 당정회의에서 추곡수매량 및 수매
가격 결정에 대한 국회동의제도를 폐지키로 결정했다는 보도와 관련,
"당정회의 에서 국회동의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이나
그 추진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한 바 없으며 당장
양곡관리법을 개정할 계획도 없다"고 13일 밝혔다.
조장관은 이날 추곡수매제도에 대한 국회동의제도 폐지보도에 대한
해명을 통해 "당정회의에서 "추곡수매정책을 정부가 결정하지 못하고
국회동의를 받도록 함으 로써 정치권의 협상대상물로 만든 것은 정부의
책임있는 행정이 아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히고 이같은 지적과 관련,
"추곡수매결정이 국회의 동의를 받게 됨에 따라 그 결정이 12월로 늦어지는
등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나 양곡관리법 개정이나 그
추진일정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동의제도 개선문제는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이므로 당장 양곡관리법을 개정할 계획은 없으며 13일
입법예고한 양곡관 리법 개정안 내용에도 이같은 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