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일부 평민계 시군구의회의원후보들이 바탕이나 글씨가
노란색으로 된 선거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는 것은 <현수막에 소속정당
표시를 할수 없도록>한 지방의회의원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이의
철거를 권유키로 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13일 "현수막에 소속정당을 표시할수 없다는
규정은 문자 뿐만 아니라 도화, 색상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선관위는 이미 특정색상을 사용하여 명백히 특정정당을 표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조치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의 이같은 방침은 서울및 호남일부지역의 친평민당후보들이
현수막의 바탕색을 흰색으로 하게되어있는 선거법규정을 무시하고 바탕을
평민당 색깔인 황색으로 채색하거나 기호등을 통일적으로 황색으로 표기,
간접적인 공천효과를 노리려 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현행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시행령 제26조에는 <현수막의
바탕색은 백색으로 한다>고만 규정되어있고 유색계열의 색상사용에
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어느정도의 색상사용을 위법으로 볼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