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치과의사국가시험에서 떨어진 고소영씨(서울대치대졸)등 서울대,
연세대, 부산대등 전국10개 치과대 졸업생 3백73명은 13일 보사부장관과
국립보건원장을 상대로 치과의사국가시험 불합격처분취소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고씨등은 소장에서 " 치과의사 국가시험은 치과의사의 자격유무를 묻는
보편적 지식에 관한 것이야 하는데도 지난1월15일 실시된 시험은 출제된
문제들이 할당된 시간내에 풀 수 없을 정도로 문제구성이 잘못되어
있었으며 정답도 여러개인 문항이 많아 국내 각 치과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사람들 가운데 많은 학생들이 낙방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