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는 13일부터 김 건조기, 멸치 건조시설등 수산물생산
기 초시설에 대해서도 면세유류를 확대 공급키로 했다.
이같은 면세유류 확대공급조치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 어선 및 해녀탈의시설에 국한돼 있던 면세유류를 수산물 기초시설에도
공급할 수 있도록 된데 따른 것이다.
수협은 면세유류의 확대공급과 함께 면세유류의 부정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시설의 설치여부를 확인한후 유류공급카드를 발급하고 실제
필요량 만큼만 면세유류 를 제공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