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12일 조경식농림수산부장관과 나웅배민자당정책위
의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대책을 위한 당정회의를 갖고 현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있는 추곡수매제도를 정부가 수매가와 양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고치기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를 위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현행 양곡관리법을
개정, 추곡수매 국회동의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조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있는 현행 제도는
정치권에서 당략적 차원으로 이용되는등 문제점이 있다"면서 "정부가
가격과 양을 책임지고 결정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정의 이같은 방침은 야당과 농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회의는 이밖에 현재 농지매매허가제도의 엄격한 적용으로 농민의
재산권이 극도로 제한되고 있다는 판단아래 농지에서 8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농민간의 거래허가 규정을 일부 완화, 또는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