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평민당이 이번 선거를 공명선거로 이끌기 위한 방안을 협의키
위해 <공명선거협의회>를 구성키로 하자 중앙선관위는 이들 정당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며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
중앙선관위의 이러한 태도는 선거가 공고되기전인 지난 1월30일
전체회의에서 일반사회단체가 공명선거추진기구를 설치운영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나 정 당이 공명선거추진기구를 설치운영할 경우 정당의
선전이 된다는 점에서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
이에따라 중앙선관위는 이날상오 간부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 으나 각 정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명선거추진기구의
구체적인 성격과 활동이 가시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법의 위반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렵다는데 의견을 집약.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각 정당이 계획중인 공명선거추진기구가 단지
공명선거 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내부적으로 이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으나 유권자들을 상대로 공명선거캠페인을 벌이고
신문광고를 내는등 대외적인 활 동을 할 경우 정당선전이라는 측면에서
선거법에 저촉될 것"이라고 설명.
중앙선관위는 또 후보등록 마감일이 하루 앞으로 닥아오자 기호추첨및
합동연설 회의 일시 장소결정등 등록후의 선거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각 시도선관위에 재차 지시.
한편 중앙선관위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후보등록이 저조한 가운데
입후보자가 한명도 없는 곳도 나오자 이날까지의 후보등록현황을 지켜본뒤
등록자가 없는 곳은 언론을 통해 대외적으로 지역을 공개, 후보등록을 유도
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