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상장기업의 증안기금 출자금은 증자소득공제가 배제되는 주식
취득금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따라 법인세법시행령이 늦게 규정됨에따라 세제상 불이익을 받아왔던
90년도 9월말이전 결산법인들도 다른 상장기업처럼 증자소득 공제혜택등을
받을수 있게 돼 이들기업의 순이익이 늘어나게 됐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1일 상장법인이 증안기금에 납부한 출자금액이 법인
세법상 증자소득공제가 배제되는 주식취득금액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묻는
국세청의 질의에 대해 증안기금 출자금은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금액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따라서 증안기금을 제때에 납부하고도 법인세법 시행령의 지연 규정으로
세제상 불이익을 받아왔던 6-9월말 결산법인중 방림방적 선창산업 이건
산업등 10개사가 증자소득공제혜택을 누릴수 있게 됐으며 해태유업 풍진
삼양사등 9개사는 증안기금출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해 발생한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할수 있게됐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0월 출자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하기위해
법인세법시행령을 개정, 상장법인을 증자소독공제 익금불산입등 세제상
혜택을 받는 기관투자가로 지정했다.
그러나 시행일을 개정일인 10월 24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잘못정해
이날이전 회계연도가 끝난 기업들은 기관투자가로서이 혜택이 배제돼
세제상 불이익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