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적승부장판사)는 11일 회사측과의
임금협상등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골리앗 클레인등에서 집단파업
농성을 벌여 업무방 해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대중공업 근로자
조돈희피고인(36)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조피고인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박대용(32), 구영식피고인(30)등
2명에게는 원심을 파기,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공판이 열린 고법 103호 법정에는 현대중공업 근로자와 가족등
3백여명이 입정해 공판을 지켜봤으나 지난 7일의 공판처럼 큰 소란은
없었다.
그러나 선고공판이 끝난 상오 10시15분께 미처 법정에 들어가지 못한
근로자등 4백여명이 정문앞에서 노래와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었으나
10여분만에 자진해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