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30대 계열기업군(재벌)에 대해 여신한도(바스켓)관리를
계속 실시한다는 방침아래 이들 계열기업군의 2-3개 주력업종(업체)은
여신한도관리 대상에서 제외시키되 자구노력의무는 현행대로 계속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무부의 고위관계자는 최각규부총리 주재로 지난 8일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재무부가 마련한 여신규제완화방안에 대해
"완화폭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이 개진되는 동시에 주력업종에
대한 자구노력의무 면제조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가 제기됐다고
말하고 주력업체에 대해 자구노력의무를 현행대로 계속 시행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현재 은행여신 1천5백억원 이상인 49개 계열기업군(1천83개
기업)에 대해서는 주거래은행으로 하여금 신규 부동산취득, 기업확장시
자구노력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재무부는 이번에 여신관리제도 개편방안을
만들면서 50대 계열의 주력업종에 대해서는 자구노력의무도 완전면제 또는
완화시켜주기로 했었다.
이 관계자는 재무부가 국제화시대를 맞아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문제에 촛점을 맞추어 여신관리제도 개편안을 마련한데 대해 일부
부처장관들은 이번 개편안에 의해 경제력 집중을 막는다는 여신관리제도의
근본취지가 퇴색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한편 재무부는 이번 관계장관회의에서 개진된 의견을 긍정적으로 수용,
여신한도 관리대상 계열기업군을 현재의 30대 그룹에서 10대 그룹으로
축소하려던 당초 방침을 바꿔 30대 그룹에 대해 계속 여신관리를 실시하되
각 그룹별로 선정되는 2-3개 주력업체는 여신한도관리 대상에서 제외시킬
계획이다.
재무부는 그러나 여신한도 관리대상 선정기준을 현행 총자산에서 은행
총대출로 바꾸기로 한 방침은 계속 유지키로 했으며 금융발전심의회에
제출한 여신관리 제도 개편안을 수정, 30대 그룹을 대상으로 여신한도를
관리해온 현행 골격을 유지하는 선에서 보완대책을 마련, 내주초까지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