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공업이 여천석유화학공단내에 13년째 공터로 늘리고 있는
10만여평의 땅이 곧 강제환수조치될것 같다.
상공부는 10일 한중이 지난78년8월 카프로락탐공장을 짓는다는
조건으로 분양받은 땅이 지금까지 활용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 여천관리공단을 통해 이를 환수해 실수요자에게 재분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공부의 이같은 방침은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제재조치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인데다 대형공업용지에 대한 첫번째
환수 케이스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전남 여천석유화학공단내 한양화학과 대림산업 제2공장사이에
위치한 이땅은 지난78년8월 한중의 전신인 현대양행 당시의 "석유화학
공업육성법"에 근거, 카프로락탐공장건설을 전제로 분양받은 10만
5천2백80여평이다.
그후 현대양행이 부실화되고 수차례 경영권이 바귀며 이땅은
활용방안을 찾지못한채 그대로 방치되어 왔었다.
따라서 상공부는 공단용지를 분양받은후 1년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이를 환수하도록 되어있는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이를 환수해 심각한 용지난을 겪고 있는 실수요업체에
재공매하겠다는 것이다.
이 땅이 강제 환수되면 한중이 되돌려받게되는 금액은 분양당시
지불된 18억원에 지금까지의 법정이자, 땅유지에 소요된 제경비등을
더해 책정하게 된다.
그러나 싯가는 최소한 평당 30만원으로 3백억원을 넘길 것으로
추정돼 한중은 상공부의 방침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상공부와 여천관리공단측은 <>분양계약조건에 사업주체와
사업목적이 분명히 명시돼 한중이 카프로락탐공장건설외에 이땅을
직접 매각하거나 다른사업용으로 전용할수 없고 <>현실적으로 한중이
가까운 시일내에 카프로락탐공장을 지을여건이 아니며 <>여천공단의
공업용지난이 심각한 상태라는 점등을 들어 환수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천관리공단측은 이미 환수방침과 함께 이에따른 보상가격을
청구하라고 한중측에 공식통보한 상태다.
공단측은 6월말가지는 환수절차가 모두 마무리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재분양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상공부의 한관계자도 "이문제와 관련해 한중이 법적소송을
제기되고 있지만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나 현행법령, 여천
공단의 입지난등을 감안하면 소송으로까지 번질 성질이 못된다"고
지적, 이땅의 환수는 원칙적으로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중의 안천학 사장은 지난7일 이봉서 상공부장관을 방문,
이 땅이 경영다각화를 위해 꼭 필요하며 환수조치가 너무 갑작
스레 이루어지고 있음을 들어 환수방침을 재고해줄것을 요청한것
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