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로부터 대량주식취득 승인을 받아 지분매입을
완료했던 상장기업 대주주가 두달도 채 안돼 보유주식을 되팔아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밝혀져 증권감독원이 지분매각경위를
파악하는등 물의를 빚고 있다.
9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제일물산의 대주주이자 회장인 김해동씨는
경영권 안정을 목적으로 증관위로부터 대량 지분취득 승인을 받아
지분매입을 완료한지 두달도 안된 지난 2월27일 주당 2만7천원씩에
2천주정도를 매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 회사 상무인 김의식씨도 제일물산주식 4천주를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랑주식취득 승인을 받고 주식을 매입했던 대주주가 곧
주식을 되판것은 유통주식 흡수라는 대량지분취득승인제도
본래 취지에 어긋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증권감독원은 경위를
파악, 앞으로 대량주식취득 승인불허용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제일물산의 김해동회장외 대주주 특수관계인 5명은 작년
9월8일 1만7천주의 지분 취득을 신청, 이 회사 주가가 2만5천~
2만6천3백원이었던 9,10월중에 주식을 대량 매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