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사는 9일 지난80년 정부의 언론통폐합조치로 강제폐간당
했던 자매지 서울경제신문의 원상회복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국가배상
신청을 서울지구 배상심의회가 기각한데 대해 "이는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보장규정등에 어긋나는 위헌적 결정"이라고 지적하고 재심을
신청했다.
한국일보사는 소송대리인인 이세중변호사를 통해 법무부 배상심의회에
제출한 재심신청서에서 "국가는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일반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개인이 불법행위를 했을 때보다 더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을
해야할 헌법상 책무가있다 "며 "국가배상법에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먼저 정부기관인 배상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제한으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사는 지난해 11월12일 서울경제신문의 강제폐간에 따른
원상회복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1백억원의 국가배상을 신청했고
서울지구배상심의회는 지난달 8일 기각결정을 내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