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합병이나 양도와 관련, 합병비율 산출근거및 양도가액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는 사례가 계속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8일 풍산금속상사및 풍산특수금속을 흡수합병할
계획이라고 공시한 풍산의 경우 풍산금속상사가 42.9%의 무상증자를
실시한후 1대1의 비율로 합병키로 했지만 합병비율 산출근거나 무상
증자이유등은 전혀 밝히지 않았다.
또 동양시멘트는 영업일부를 동양매직과 동양해운에 양도키로 하고
지난 5일 주총에서 양도승인까지 받았지만 양도가액을 아직까지
확정공시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기업합병이나 양도와 관련한 정확한 내용이 제대로 공시되지
않는 탓으로 합병 또는 양도과정에서 대주주들이 자본이득을 챙기거나
공개요건에 미달되는 기업을 변칙상장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증권관계자나 투자자들이 많으며 반발도 심한 편이다.
그런데 증권감독원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상장기업과 공개요건미달
비상장기업의 합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병비율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및 공시강화등 기업합병 규제방안을 검토중이지만
증권당국과의 의견조정 문제로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