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 (관세무역 일반협정) BOP (국제수지위원회)에 오는 3월말까지
제출할 92~94년 2단계 농산물 수입 개방에는 채소류와 과실조제품등
1백36개 품목이 예시되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농촌경제연구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9일 홍릉농촌경제연구원
강당에서 농수축협및 생산자단체와 농민단체 학계 연구기관 정부대표등이
참석한 가운데 BOP협의 결과에 따른 농수산물 수입개방과 대응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2단계 수입자유화 예시계획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참석인사들은 GATT와 합의한 2차에 걸친 연도별
개방계획은 미국등 교역상대국의 관심사항에 대한 적절한 고려등의
개방원칙을 지켜 예시하되 산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92~94년기간의 개방품목으로는 <>생강조제품등 일부
채소류 <>매실 앵두 도토리등 과실류와 건과류 <>달맞이꽃종자등
일부 채유종실 <>동물의 위, 소의 혀등 일부 축산물 <>청주 탁주등
주류 <>문어 병어 방어등 수산물 <>이밖에 비휘발성 식용유등
2백73개 현 수입제한품목중 1백36개 품목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역상대국의 관심품목이 1백36개 품목에서 제외된 점을
감안, 추가품목의 선정이 불가피하더라도 정부는 생산자에 대한
피해의 최소화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하며 개방에 따른 피해
보상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