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9일 최근 평민당이 국내 일간지에 게재한 보라매공원
집회 안내광고가 지방의회의원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민자당의 유권해석 요청을 받고 "광고내용중 <이번
선거에서 국민적 심판을 내리게 함으로써>라는 대목은 그 면만으로
보면 특정정당의 소속당원인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므로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62조(신문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
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광고내용중 <특정정당에 수십억이 들어갔다>는 내용의
진위여부는 사직당국이 판단할 사항이나 그것이 허위사실로서 선거를
동기로한 것이라면 이는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77조(후보자등의 비방금지)
규정에 위반될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이같은 유권해석에 따른 처리문제를 결정할 예정인데
과거 각종 선거에서의 선례에 따라 유사한 광고재제의 중단요구나 주의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