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는 8일 자본시장 국제화와 함께 해외증권 발행을 유도하고
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해외증권 발행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대폭
개정, 이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기업의 수익성 안정성등 재무비율을 바탕으로한 해외증권발행
적격요건이 새로 마련되고 최저프리미엄률이 5%로 하향조정되며 전환청구
기간의 원칙적인 자율화와 주가심사제도의 도입이 이뤄진 반면 기준주가제
폐지됐다.
8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해외증권 발행제도의 개선은 자본자유화에 신축
적으로 대용, 발행시장 질서확립및 신뢰기반 확충을 꾀하기위한 것으로
이번의 제도개선에 따라 해외증권 발행가능상장 기업이 종전이 50여개사에서
1백여개사정도로 늘어나게 된다.
새로 마련된 해외증권발행 적격기준 은 순자산액과 해외증권 종류별로
요건을 세분하는 한편 부도가 발생했거나 소송계류중인 기업은 해외증권을
발행할수 없도록 명시하고 증권업협회의 사채발행적격 기준에 따른 평가를
폐지했다.
또 해외증권 발행을위한 주가조작을 막고 투자자 보호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종전의 기준주가제도를 없애는 대신 위원장이 주가를 심사, 발행을
허용토록했다.
주가심사의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마련되는데 최근 3개월간 주가등락
폭이 25% 미만이고 주간사회사의 매매점유율이 25% 미만인 경우에만
해외증권 발행을 승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해외증권 발행조건을 시장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정할수
있도록 전환사채 (CB)와 신주인수권 부사채 (BW)의 최저 프리미엄
률을 종전의 10%에서 5%로 낮추고 발행후 1년 6개월이후로 되어있는
전환등의 청구기간도 원칙적으로 폐지, 자율화시켰다.
또 자금사용용도는 해외투자자금등에서 국산대체가 불가능한 시설재
수입자금까지 확대하고 발행주식총수익의 15%인 발행한도에는 외자도입
법에의거, 외국인이 취득보유중인 주식도 포함해 계산토록 했다.
이밖에 증자위의 승인후 3개월내에 해외증권을 발행토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외증권발행 또는 인수금지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1회에 한해 3개월간 기가
연장을 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