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영도구 봉래동 5가 31 (주)한진중공업이 노조대의원
46명 을 상대로 각각 2백60여만원씩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내주초 임금협상을 앞두고 노사 간의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회사측은 지난 6일 이우식 한진중공업영도조선소 소장 명의로
노조위원장 직무 대행 이정호씨(36.현장공사부)등 노조대의원들 앞으로
보낸 내용증명에서 "대의원들이 지난 2월13일과 21일 두차례에 걸쳐
박창수노조위원장등 구속된 연대회의간부들 의 석방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2천여 노동자들을 집단조퇴케함으로써 회사가 생산자질등으로
1억2천여만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그 손해액을 집회개최 및
집단조퇴를 주도한 46명의 대의원에게 청구한다"고 밝혔다.
또 회사측은 대의원들이 오는 20일까지 자진 손해배상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정식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회사측 청구에 대해 노조대의원들은 "집단조퇴가 전노조원의 결의로
이루어졌으며 회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노조대의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억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