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사건을 계기로 주택조합제도가 대폭 보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온 나라를 뒤집어 놓다시피 일파만파의 파문을 일으킨 수서사태의
발단은 바로 주택조합제도의 허점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주택조합제도는 지난 72년에 마련된 뒤로 한번도 손질을 하지
않다가 주택조합의 병리현상이 곪을대로 곪은 지난 88년에야
한차례 보완됐고 89년에는 큰 폭으로 수출됐으나 이미 때는 늦어있었다.
이 당시 개선된 제도의 소급적용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수서조합과
같이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사업을 추진중인 조합에 대해선 잘못된줄
알면서도 아무런 제동을 걸수 없었다.
88년과 89년에 걸쳐 제도보완이 있기 전까진 주택조합제도는
한마디로 허점 투성이였다.
조합주택건설예정지로 그린벨트 공원 녹지 학교용지등 집을 지을수
없는 곳을 선정해도 규제할 길이 없었고 (89년2월3일 개정보완)
주택사업자 소유부지를 조합이 사들여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수도
있었다.(88년2월29일)
1년이상 무주택자이면 단독세대주도 조합원이 될수 있었고 (89년
8월1일 3년이상 무주택,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로 개정) 직장재직기간은
언급조치 하지 않았다.(89년 8월1일 동일직장 2년이상 근무자로 규정)
조합원은 1년이상 서울시내에 거주해야 하고 조합주택 규모가
전용 85평방미터(25.7평)이하로 의무화된 것도 이때였다.
특히 같은 주택건설촉진법의 테두리안에서 운용되는 일반아파트
분양제도가 부단히 수정보완되는 가운데서 주택조합제도는 상대적으로
손질이 덜돼 왔기 때문에 주택사업자나 도시중산층이 조합주택에 유독
눈독을 들여 온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89년말까지만해도 일반 분양아파트는 최고 평당 1백34만원에
분양가가 묶여 있었고 채권입찰제까지 적용되는 가운데서도 조합
주택은 조합과 주택사업자간의 사적인 계약으로 간주돼 공급가격이
전혀 규제되지 않았다.
이번에 서울시가 건설부에 건의한 추가개선안이 성사되면 주택조합
제도는 거의 완벽하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개선안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주택조합 건립가구수의
절반이상을 18평(국민주택)이하로 짓도록 하자는 대목.
주택조합제도는 원래 도시 빈민이나 서민보다는 어느정도 소득
수준에 이른 중산층 내지는 중산층 진입단계에 속해 있는 계층에
대해 자력으로 내집마련기회를 주는데 의의가 있었으나 워낙
병폐가 커졌기 때문에 평형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주택은 도시중산층에겐 크게 인기가 없는 평형인데 이를
50%이상 짓도록 하자는 것은 수요를 줄여 부조리가 발생할
확률을 낮추자는 의도이다.
이와함께 중산층 위주로 운영해온 주택조합제도를 바꿔 도시
서민층에도 참여기회의 폭을 넓혀주자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25.7평 아파트의 분양가와 시세에 비추어 18평이하로 50%를
짓도록 하자는 서울시의 건의는 타당한 조치라고 평가받고 있다.
이와함께 규모조정과 함께 사업승인후 탈퇴하는 조합원은 재당첨
금지대상에 포함시키고 입주후 2년안에 전매하면 1천만원의 벌금을
물리도록 법제화하는 것도 투기억제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번 시건의가 건설부에서 다소 수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평형
규모조정이 이뤄지고 상반기중 실시예정인 주택전산화에 의한
유주택자 체크가 이뤄지면 과거처럼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조합원이
되는 것과 같은 주택조합관련 부조리는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채권입찰이 적용되고 수십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일반 분양아파트에 비해 높은 시세차익이 보장되는 조합
주택의 인기가 완전히 가시지는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