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채 조제분유를 시판하면서 계속 허위.과장.비방 광고를 일삼아온
파스퇴르유업 및 파스퇴르분유 등 2개 회사와 이들 회사의 대표이사
최명재씨를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파스퇴르유업은 지난 88년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시정명령 을 받고도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기각판결을 받 았음에도 불구, 지금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파스퇴르분유는 조제분유를 시판하면서 자사제품은 "근육살에
왕뼈가 되는 어린이분유"라고 허위.과장광고를 하면서 타사제품은
"두부살에 바늘뼈가 되는 어 린이분유"라고 비방해왔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는 특히 이들 회사의 최명재사장은 이같은
허위.과장.비방광고 행위 에 실제로 관여한 자로서 지난 87년 이래
시정명령을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해오는 등 법을 준수하려는 의사가 없어 고발조치했 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는 이날 과다한 소비자경품을 제공하거나 부당한
표시행위를 한 (주)럭키와 삼호물산 등 2개 회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