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 쟁의발생신고...울산시에
보라매공원 집회와 관련, 대회개최만으로는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추후 대회실시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위법성을
가리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만일 보라매집회에서 이번 지방의회선거와
관련한 발언이 나오거나 이번 집회가 1회로 끝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에는 선거법에 처촉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평민, 민주등 야당에
이를 자제토록 촉구하는 협조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선관위는 또 국회의원의 선거사무원 등록문제와 관련, 국회의원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자신 이 거주하는 시.군.구내 여러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으로 겸직등록, 활동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시.군.구의회 선거비용 제한액을 최고
3천4백60만원, 최저 1 천1백만원등 전국평균 1천6백만원으로 산정, 각
지역선관위에 시달했다.
선관위가 추계한 선거비용은 전남 보성군 벌교읍이 3천4백60만원으로
가장 높고 경북 점촌시 대성동이 1천1백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기초의회의원후보는 정당의 시.도지부나
지구당사무실에 선 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농협, 축협등
협동조합의 경우 단위조합은 물론 중앙회나 각 지부의 장과 상근임직원도
출마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했다.
선관위는 또 선거비용 제한액 한정기준을 선거사무소 임차료 및
유지비 <>선거사무장 및 연락소책임자, 선거사무원의 수당과 실비보상
<>소형인쇄물 현수막 선 전벽보 작성 및 배부비용 <>자동차등의 유지비
<>후보자 자신의 선거운동 필요경비 <>기타 연락에 필요한 경비등 6가지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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