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6일 지자제선거와 관련,"선거운동은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이
한정돼 있는 만큼 민간 사회단체의 활동이라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 지.추천.반대등 선거운동에 해당되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각급기관장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하고 "특히 노동조합등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의 후보자 추전,지지
또는 선거자금 모금행위뿐만 아니라 정당이 개입할 수 없는 기초의회
의원선거 기간에는 비당원이 참석하는 단합대회나 연설회,후보자를
선전하는 당보배포나 현수막 게시 또는 입당권유행위등 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또 선거일 공고에 이어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다소
안정됐던 선거분위기가 다시 과열,혼탁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신고,고발에만 의존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불법,부정사례를 수사해 소속
정당과 신분,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범법자들을 단호히 의법조치해 줄 것을
전국검찰에 특별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전국 지검과 지청의 공안부를 중심으로 50개의
선거사범전담수사반을 설치, 가동하는 한편 각 지역 선관위와
지방행정기관등 유관기관과 긴밀 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광범위한 정보
수집활동을 벌이도록 했다.
한편 법무부는 사전선거운동사범들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인
결과 지금까지 88명을 적발,이들중 10명을 구속하고 7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구속자들을 소속 정당별로 보면 민자당 4명,평민당 3명,기타 3명순이며
불구속 입건된 사람들은 민자당 34명,평민당 10명,민주당 2명,기타 4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