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은 6일 수입바나나를 적법한 경매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매인이나
도매업자에게 비싼 값으로 직판,63억여원의 이익금을 챙긴(주)두송사 대표
이석두씨(49.서울 강남구 대치동 미도아파트 202동505호)등 수입업자 5명과
양지상회 대표 이두이씨(53)등 가락농수산물시장 중매인 7명에 대해 농수
산물 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경매 안거치고 중매인등에 바나나 직판 ***
경찰은 또 이들의 직판행위가 정당한 경매절차를 거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주거나 커미션을 뜯는 수법등으로 8억여원을 받은 도매업자 최종적씨
(54.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112동 1104호)등 5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수입업자 이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필리핀과
남미에서 수입한 바나나 56만여상자(73억원상당)를 도매시장에서 상장경매
하지않고 가락농수산물시장내 일진상회(대표 이지문)등 4개 중개상에 직판,
28억여원의 폭리를 취했다는 것이다.
중매인 이씨는 (주)두송사,태주상사(대표 김태한)등 수입업자들로부터
6만여상 자의 바나나를 사들이면서 도매상들과 결탁해 상장된 물품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 3 억여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함께 영장이 신청된 최씨등 도매업자들은 수입업자와 중매인들
사이에서 서류를 조작해 주고 수수료조로 부당한 커미션을 징수,유통질서를
문란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수입자유화로 소비자들의 선호가 높은 바나나의 수입이 급증하자
정부는 국내시장의 유통질서 문란을 우려, 1월9일부터 수입바나나 전량을
법정 도매시장에서 상장 경매토록 고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