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주택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법원의 자산보전처분명령이 아직
내려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연일 부도위기를 맞고 있는 한보그룹의 장래가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수서지구 주택조합원들은 한보주택으로부터
위약금조로 받은 백지 견질어음 39억6천만원을 지난 4일 지급제시,
조흥은행측에 결제를 요청하여 한보가 부도위기를 맞았었다.
한보주택은 그러나 이 어음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지난달
27일 서울민사지법에 제출한데 이어 5일 상오 이에따른 공탁금 7억9천2백
만원을 납부하자 법원측이 한보측의 이 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임에 따라
조흥은행이 어음지급을 거절, 부도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
한보주택은 이 어음이 수서지구 주택조합원들에 대한 위약금조로
발행됐으나 수 서지구 택지가 조합원들에게 양도됐으며 더우기 이 어음은
지급기일이 명시돼 있는 견질어음 9백74억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서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신 청을 냈었다.
주택조합원들은 이같은 지급거절에 하자가 있다면서 앞으로 행정소송을
통해 한보측에 변상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조합원들은 이에 앞서 수서지구 택지 공영개발과 관련, 서울시가
법원에 공 탁한 3백73억원중 조합원들이 대지구입자금으로 납부한
3백22억원을 회수토록 해줄 것을 조흥은행에 요청했으나 은행측은 이
가운데 2백2억원이 근저당설정됐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수서지구 주택조합원들이 위약금으로 받은 어음중
2백억원이 만기가 되는 11일이 한보주택의 고비가 될 것이며 그 이전에
법원의 자산보전처분명령이 내려지지 않으면 한보주택의 부도사태를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보주택과 한보철강이 상호지급보증을 섰기 때문에 대위변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보증채무이행을 위한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채 한보철강의 영업을 정상화시킨뒤 대출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