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6일하오 윤관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6일
실시되는 시.군.구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사용할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공시기준을 확정, 지역선관위에 시달한다.
중앙선관위가 이날 선거사무소의 임차료, 유지비및 선거사무장등의
수당과 실비 보상등의 기준을 확정, 시달하게 되면 각 지역선관위는 이
기준에 맞춰 후보자별 선거비용제한액을 결정, 11일까지 이를 공시토록
되어 있는데 선거비용 제한액은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또 회의에서 현행 지방의회의원선거법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합동연설회에서 후보자가 특정정당을 지지할수 있는지의 여부
<>선거사무소및 선거연락소를 특정정당사무소에 둘수 있는지의 여부
<>국회의원의 선거운동원 등록허용여부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릴
예정인데 시.군.구의회선거의 경우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있는 법의
기본정신을 살려 이를 엄격히 규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