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직원용 합숙소 또는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보수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요.(서울 방배동 P산업)
<회신>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건 설용역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종업원을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의
건설용역,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기존주택의 보수용역 등은 면세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국세청 부가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