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의혹사건을 수사해 온 대검중앙수사부(최명부검사장)는 5일
일부 언론인들이 수서사건과 관련,한보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기는 했으나
그 액수나 시기등에 비춰볼 때 현재로서는 수사할 만한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 혔다.
최명부대검중수부장은 이날하오 정태수한보그룹회장등 수서관련
수뢰자8명을 특 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뇌물)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한보측 의 이정웅홍보담당 상무와 정회장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언론인들이 한보로부터 연 말 또는 명절때''보통수준에서''돈을
받은 것밖에 드러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부장은 이 문제와 관련,정회장은 검찰에 소환된 이래 지금까지 거의
입을 열 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기소후 보충설명을 통해,한보 정회장이 구속된 이원배의원을
통해 평민 당에 전달한 2억원은 지난해 12월11일 국회건설위에서
한보주택의 뜻대로 청원이 의 결처리된 후 이의원이 정회장에게 전화를
걸어"청원이 잘 처리됐으니 김대중총재에 게 인사해야 되지 않겠느냐"며
금품을 요구,받은 3억원중 일부이기 때문에 이의원의 개인적 뇌물로 최종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원배의원이 지난해 말 정회장으로부터 연말 떡값명목으로
받은 6천 만원중 3천만원을 자신이 갖고 나머지 3천만원을 김태식의원에게
준 것과 관련,이의 원의 3천만원은 한보의 편의를 봐주고 받은 점(뇌물)이
인정되나 김의원의 3천만원 은 ''정회장이 연말 떡값명목으로 전달해
달라''며 수서건과 관계없이 부탁해 전달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의원의 총 수뢰액수는 모두 4억6천만원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이밖에 구속당시 공갈죄가 적용됐던 김동주의원의 경우
국회청원심의과 정에서 서울부시장에게 긍정처리를 권유하는 발언을
했고<>아산만 매립문제를 거론 치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며<>앞으로
문제발생시 잘 막아달라는 부탁을 한보측으 로부터 받은 점등에 비춰
공갈죄 대신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