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백화점, 쇼핑센터 등 상업용 건물의 임대료가 인상된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현수준에서 동결되고 1년이상 2년미만은 5%,
2년이상은 8%이내로 각각 인상률이 제한된다.
정부는 5일 상오 김영태경제기획원 기획관리실장 주재로 내무부,
국세청, 서울시, 대한상의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대책
실무대책반"회의를 열고 물가 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상업용 건물의
올해 임대료 조정과 관련, 이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지침)을 설정,
운용키로 했다.
이같은 임대료 조정상한률은 <>서울과 5개 직할시, 수원 등 인구
20만이상의 전국 20개시 지역 <>도소매업진흥법상의 시장과 대규모
소매점(백화점, 쇼핑센터, 대 형점) 및 도매센터 <>서울은 연건물면적 2천
(6백평)이상, 기타도시는 1천5백 (4 백50평)이상의 모든 상업용 건물에
대해 적용된다.
그러나 현재의 임대료 수준이 인근지역의 유사건물에 비해 현저히
낮거나, 개축 이나 시설개량, 도시계획 등에 의해 임대여건이 현저하게
개선된 경우에는 조정상한 폭보다 5%포인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가로 더 올릴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임대료를 지나치게 올리는
경우에 대비, 시.도 및 시.구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임대료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용 하여 분쟁을 조정토록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는
국세청에 통보, 임대인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무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 가이드라인에
의거, 행정 지도를 실시하고 <>행정지도에 불응할 경우는
시.구분쟁조정위가 1차 조정을, 시.도 분쟁조정위가 2차 조정을 각각
담당토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각 지방상의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임대료 안정을
위한 계도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임대료 동향 등을 매년 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점검,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