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특혜의혹을 수사해온 대검중수부(최명부검사장)는 5일 한보그룹
정태수회장과 여야의원등 8명을 서울형사지법에 구속기소함으로써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한보의 비자금및 정치자금 유입설,외압의 실체등에
대한 의혹을 남긴채 종결됐다.
검찰은 이날 정회장에 대해 국토이용관리법과 배임증재 외에
뇌물공여혐의를 추가, 기소했으며 구속된 평민당 이원배의원에 대해서는
구속당시의 2억3천만원외에 2 억3천만원을 뇌물액수에 추가했다.
검찰은 또 정한보회장이 지난해말 이원배의원을 통해 평민당에 전달한
2억원을 뇌물로 결론지음으로써,만약 이 돈의 공여행위를
정치자금법위반으로 처벌할 경우 야당탄압이라는 비난과 함께 민자당에
대한 정치자금수사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판단한 검찰의 자의적
법적용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그러나 이의원으로부터 이 돈을 처음 전달받은 권노갑의원은
정치자금조로 받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이 돈의 법적
성격을 둘러싸고 변호인과 검찰측 사이에 한 바탕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폭탄선언''을 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돼 검찰은 이미 수사검사가 법정에 직접 나가 공판을 진행토록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변호인들은 검찰이 여야의원들의 수뢰에 수사의 초점을 맞춘
것은 이번 사건의 핵심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장병조전청와대비서관이외의 다른 청와대관계자나 정부고위인사는 이번
사건에 관련돼있지 않다는 검찰측 수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상배전청와대행정수석,이연택전행정수석등 고위 정부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요청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번 사건 관련자에 대한 1심재판은 빠르면 이달말께 열릴 가능성이
높은데 검찰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구속자 9명에 대한 병합심리를
법원측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수서사건과 관련,일부 언론인에게 한보측이 금품을
제공했다는 부분에 대해 수사 착수 여부를 이날 현재까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어 이를 ''언론발목 잡기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있다.
한편 구속자중 한보 정회장은 고령(68세)과 고혈압등의 지병 때문에
1심 심리기간중에 보석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으며 수뢰액이
2억원이상인 장병조전비서관과 이원배의원,이태섭의원등은 특가법의
적용으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이상이 되기 때문에 집행유예는 불가능한
상태로 중형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