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회장 김홍수)은 5일 수서의혹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구성한 진상조사단의 활동을 개시키로 하고 노태우대통령과 검찰총장,
민자당, 평민당등에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대한변협은 이날상오 서울종로구 당주동 대한변협사무실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수서사건은 우리사회의 정경유착구조가 일반화된 것이며
권력남용과 행정의 무책임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검찰수사발표와 대통령의 특별담화에도 불구, 국민들의 의혹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제반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키 위해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진상조사단(단장 조준희)은 6일 정구영 검찰총장에게 수사
기록열람과 구속자접견등 진상규명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조사단이 이날 공개질의서를 보낸 곳은 노대통령, 정검찰총장, 민자,
평민당, 건설부, 대통령비서실, 박세직 전서울시장과 홍성철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각 언론사등 수서사 건과 직간접으로 관련돼 의혹을 받고
있는 9개기관 또는 인사이다.
조사단은 검찰총장에게 보낸 공개질의서에서 당초 택지의 특별공급
여부가 서울시장의 재량행위라고 판단한 근거 <>장병조 전청와대비서관
이상의 고위청와대인사의 관련혐의에 대한 조사여부 <>이종남 법무부
장관등 당정회의 참석자들의 발언내용등 18개항에 대해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조사단은 민자당 김영삼 대표최고위원 앞으로 보낸 질의서에서 <>수서
택지특별공급 문제를 검토하게 된 경위 <>정태수 한보그룹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는지 여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에 필요한
특별입법을 추진할 것인지등 11개항에 대해 질의했다.
조사단은 또 평민당앞으로는 정회장으로부터 받은 2억원이 정치자금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평민당의 의견, 김대중총재가 금품수수
사실을 알게된 시기등 4개항을 질의했다.
조사단은 앞으로 조사활동을 마친뒤 주택조합제도의 개선책, 정치자금법
개정등을 통한 정치풍토 쇄신책, 검찰의 정치적 중립보장 및 특별검사
제도입등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