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주택이 법정관리를 정식으로 신청, 한보그룹의 처리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서울신탁은행은 최근 한보철강에
2명의 자금관리단을 파견, 사실상 은행관리를 실시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한보탄광과 한보학원은 당분간 현재의 경영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보그룹 계열사중 경영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한보철강의 주거래은행인 서울신탁은행은 지난달 27일 자금관리단 2명을
파견, 이 회사를 사실 상 관리중이다.
그러나 한보철강이 한보주택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기 때문에
한보주택의 채권자 들이 몰려들 경우 부도사태를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거래은행들은 장기적으로 한보철강과 한보주택에 대해
법정관리를 실시한 뒤 제3자에게 인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서울민사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한보주택은 금주중
법원으로부터 "자 산보전처분명령"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보주택의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은 이와 관련, 은행관계자가 법원에
출두하여 한보주택의 경영상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법원측이 그동안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들에 대해
극히 예 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 자산보전처분명령을 내렸다고
밝히고 이같은 전례에 따라 한보주택에 대해서도 이 명령을 내리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원은 자산보전처분명령을 내린후 공인회계사 등을
동원, 3-6 개월간의 기업실사를 거쳐 회사정리 개시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지적하고 한보주택에 대해서도 이같은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법원이 법정관리인을 선임한 후 전체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법정관리의 마지막 단계인 채권정리결정을 내리게 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덧붙 였다.
그런데 자산보전처분명령이 내려지면 회사채무의 변제와 회사재산의
처분이 금 지되는 등 채권.채무가 전면 동결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신청에 따라 <>종업원의 임금지출행위
<>일반상거래 방 식에 의한 매출 <>제품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
물품구매 <>판매 및 구매에 따른 비용지출 <>1백만원미만의 일반관리비
지출 <>신용장개설, 수출지원금융 등은 허용 된다.
또 자산보전처분시 은행은 <>예대상계 실시 <>지급보증이 있는 채권의
대지급 실시 <>법원의 허가가 없는 일체의 대출금지 <>당좌거래 정지
<>외환거래의 선별적 허용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