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주택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이미 구속된 수서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와 함께 한보그룹의 장래도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이 신청이 받아 들여질 경우 한보주택의 채권과 채무는 일정기간 전면
동결돼 예상되는 연쇄부도를 막을 수 있는등 기업으로서는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법정관리가 시작되면 법원이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과 여타의
이해당사 자들과 협의,선임한 법정관리인이 기업운영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게 돼 현경영진은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는 데다
법정관리후 원주인에게 돌아간 기 업이 별로 없었던 선례에 비추어
한보그룹 전체의 앞날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 된다.
현행법상`회사정리절차''로 규정된`법정관리''는 도산위기에 빠진 기업에
대한정 리절차라는 점에서 파산법상의 파산절차와 유사하지만 파산절차는
기업해체를 전제로 기업의 전재산을 관리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한
만족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법정관리는 원칙적으로
기업의 활동을 계속시키면서 회사를 재정비 해 나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회사 정리절차는 현행 회사정리법상 회사정리 개시결정과 개시결정전
긴급조치로서의 재산보전 처분명령으로 대별된다.
한보주택은 지난 2일 서울민사지법에 재산보전처분 명령신청과 함께
회사정리 개시명령 신청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며,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가
심리를 담당하고 있다.
재판부는 한보주택 혹은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등 관계인이나
관계법인등에 대한 서면조사등을 통해 본안에 해당하는 회사정리개시
여부를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보전처분결정을 내려
회사재산의 처분이나 채무의 변제를 금지시키 게 된다.
또 회사재산의 강제경매나 임의경매 혹은 조세 체납처분의 중지명령도
내려지게 돼 한보주택은 일단 도산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통상적인 경우 재산보전 처분결정은 신청후 빠르면 2-3일 늦을 경우
2개월여까지 지체되기도 한다.
재판부는"한보문제는 사회적 관심도와 파장등을 고려,여타의 사건에
우선,집중 적인 심리를 하고 있다"고 밝혀 보전처분 결정은 금주안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또"회사정리 개시신청에 대한 심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뚜렷한 이유가 없는 한 인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본격적인 법정관리에 앞서 회사 재산에 대한 잠정적인 보전 처분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 결정 이후에는 대표이사나 관계인을 심문하거나
조사위원을 선임하 여 정리절차개시 여부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법정관리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되며 기간은 보통 5-6개월이 걸리게 된다.
그러나 일단 법정관리 여부에 대한 심리가 개시되면 이해 당사자들간의
첨예한 대립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보주택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26개 연합주택조합측은 택지공급
백지화에 대비,위약금조로 받아둔 1천여억원의 견질어음에 대한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므로 다른 택지분양을 요구하거나
견질어음에 대한 우선 지급등을 주장 할 것으로 보여 이 문제는 법정관리
결정에 있어 주요 장애 요인의 하나로 부각될 것같다.
이같은 사정은 한보주택이 회사정리 명령신청서에서 법정관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하게 될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측과 사전협의를
거쳤음을 명백히 하고 있으나 정작 조흥은행측은 사전협의 사실을 부인
하고 있어 이해당사자들간의 이해관 계가 복잡함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5-6개월 뒤 법정관리 결정이 내려질 경우 재판부는 이해당사자
들과의 협의를 거쳐 법정 관리인을 선임,회사사업의 운영과 재산 관리
처분의 권한을 맡기게된 다.
현행 회사정리법상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은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나 기업사정을 잘 알아야만 회사경영이
가능하다는 현실적 여건 때문에 이미 이 규정은 사문화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사실상 한보주택은 사정을 잘 아는 내부인 또는 전문
경영인에 의해 경영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다만 대표이사로 있는 정태수회장의 3남 정보근씨를 비롯한 대부분의
현 경영진 은 경영실패의 책임을 물어 운영에서 배제될 것이 확실시된다.
법정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간내에 정리계획안을 마련,주거래은행과
주택조합등으로 구성된 관계인집회의 심리를 거친 뒤 법원에 제출해
인가여부를 결정받게 된 다.
그러나 만일 정리안이 이해 당사자들간의 반대로 통과하지 못하거나
재정적 어려움등 현실적인 이유로 실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법정관리가
종료되고 파산절차에 들어가 기업을 정리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한보
주택은 비록 법정관리를 통해 경영상 태가 개선된다 하더라도 사회적
비난을 우려,결국 제3자에 인수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법원 내부에서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