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수질환경보전법등 환경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환경
기준이 입법예고당시의 내용보다 크게 후퇴한채 슬그머니 시행되고 있어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4일 환경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환경처가 국내 환경여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아래 지난해 환경관련 6개법령들을 제정
또는 개정하면서 환경오염배출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으나 상공부
동자부 및 관련 업계의 반대로 당초 방침에서 크게 후퇴했다.
이에따라 지난달 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기/수질환경 보전법 시행
규칙에서는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일반보일러에 대한 황산화물 배출허용
기준을 "서울지역은 오는 95년 1월부터 2백70PPM이하"로 강화키로 한
지난해 12월 입법예고당시의 안보다 2배나 완화된 5백40PPM으로 낮췄다.
또 발전시설의 경우도 설비용량 1천MW이상은 95년 1월이후 2백70PPM
이하로 규제키로 했다가 협의과정에서 규제시기를 99년 1월이후로
4년이나 뒤로 미뤄졌다.
또 95년 1월이후 2백90PPM이하로 규제키로 했던 고체연료사용시설도
당초 방침을 백지화, 현행과 같은 1천2백PPM이하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도기/자기제조시설등에서 나오는 불소화합물은 95년 1월이후 7PPM
이하에서 10PPM이하로 낮췄다.
특히 최근 날로 심화되고 있는 자동차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한 입법예고안도 대폭 완화된채 시행되고
있다.
환경처는 지난 10월10일 경유사용 소형화물차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입자상물질의 경우 오는 96년 1월부터 0.16g으로 입법예고했으나 0.31g
으로 2배가량 기준을 낮추었고 경유사용자동차도 96년 1월이후 질소
화합물의 배출허용기준을 엔진출력당 11g이하로 추진했으나 1.2g으로
무려 10배나 완화했다.
휘발유 경자동차와 소형화물자동차의 배출보증기간도 당초 91년 2월
2일이후 2만km 주행에서 1만km로, 경유 승용/소형화물차는 93년1월이후
4만km에서 2만km로 절반으로 축소됐고 경유중량 자동차의 조항은 아예
삭제해 버렸다.
환경전문가들은 "현재 국내환경기준이 선진국 수준보다 크게 뒤떨어져
있고 대부분의 기준이 95년이후에 실시되는 장기예고제인데도 업계나
관계부처의 반발에 부딪쳐 당초안을 대폭 후퇴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며 날로 심화되고 있는 환경오염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