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특혜의혹사건을 수사해온 대검중앙수사부(최명부검사장)는
4일 구속된 이원배의원(평민)이 정태수한보그룹회장으로 부터 받아
권노갑의원을 통해 평민당 지구당위원장등에게 나눠 준 2억원의 법적
성격문제를 검토한 결과,이 돈이 뇌물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의원의
혐의사실에 2억원을 추가키로 했다.
*** 김태식의원 수뢰죄추가, 권노갑의원 무혐의 ***
검찰은 또 이의원이 지난해 12월 정회장으로부터 연말떡값 명목으로
6천만원을 받아 이를 김태식의원(평민.구속수감)과 3천만원씩 나눠 가진
부분도 모두 뇌물에 해당된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그러나 이의원과 김의원이 자신들의 3천만원에서 각기
1천만원씩 떼내 권노갑의원에게 전달한 2천만원은,권의원이 뇌물인지
알지못한 채 순수한 당비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나 수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이원배의원 수뢰액수 4억6천만원으로 늘어 ***
이에 따라 이의원의 경우 총 수뢰액수는 구속당시의 2억3천만원을
포함,4억6천만원으로 늘어났으며 김태식의원에게는 공갈죄외에 특가법상의
뇌물수수죄가 추가됐다.
검찰은 이의원이 평민당에 전달한 2억원에 대해서는 형법 1백30조의
공여죄''를 적용할 방침인데 이에 따라 이 돈에 대한 정치자금법적용이
배제됨으로써 평민당 수뇌부를 소환,조사할 필요성도 없어지게 된 셈이다.
검찰관계자는 이의원이 지난해 12월15일 정회장으로부터 받은
3억원(이중 2억원이 평민당으로 들어감) 전액을 수서지구택지 분양과
관련한 국회청원을 잘 처리해준 대가로 준 것이라고 시인함에 따라
평민당에 유입된 2억원을 뇌물로 결론짓게됐다고 말했다.
형법 1백30조(제3자 뇌물공여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돼 있다.
*** 주택조합간사이어 의원등 8명 5일기소 ***
한편 검찰은 지난 2일 기소한 수서지구 26개연합주택조합 간사
고진석씨외에 정한보그룹회장,이원배의원등 국회의원 5명,장병조
전청와대비서관등 8명을 5일 모두 구속기소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