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자본시장의 개방에 대비, 전날 종가를 기준으로
평균 3%-5%의 범위내에서 주가의 등락률을 제한하고 있는 현재의 가격
제한폭을 확대할 방침이다.
4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자본시장의 개방에 따른 자율화추세에 따라
그동안 동경등 해외 증권거래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은 폭의
주가등락만을 허용해온 현재의 가격제한폭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당국과 협의, 시행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그러나 가격제한폭을 급격히 확대할 경우 증시의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확대의 시기 및 폭은 향후 증시내부의
수급사정과 투자심리의 호전정도에 따라 신중히 결정키로 했다.
국내증시의 가격제한폭은 전날종가를 기준으로 여러단계의 정액제로
책정돼 있으며 상한가나 하한가를 기록하더라도 하루평균 상승 또는
하락률이 3%-5%에 불과, 우리나라와 같이 다단계 정액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의 평균 등락제한폭 15%와 태국의 10% 및 대만의 7%에 비해 극히
좁은 편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와관련 "증권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격제한폭을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게 규정했으나 자본시장의 개방과
자율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증시의 효율성제고가 급선무"라고
전제, "가격제한폭의 확대방안을 검토, 관계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가격제한폭을 일시에 대폭 확대할 경우 투자자들의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 동경증권거래소가 채택하고 있는
호가주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완책도 마련되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가격제한폭을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 증권거래소가 독자적으로
업무세칙을 개정하기만 하면 되나 증시 전체와 투자자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관계당국과의 협의를 거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