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배당예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주식배당을 실시하려는 기업은
사전에 이를 예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우전자는 이를 무시한채 주주
총회 당일 주식배당을 결정, 물의를 빚고 있다.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주식배당에 따른 배당락지수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 해 주식배당을 실시하려는 기업은 결산기말 15일전까지 이를
증권거래소에 공시해야 하는 "주식배당예시제"가 지난 89년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 대우전자는 아 무런 사전예고도 없이 지난달 28일 열린
주총에서 3%의 주식배당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대우전자는 주식배당예시제를 정면으로 위반, 공시질서를
어지럽힌 것 은 물론 현금배당을 실시할 것으로 판단하고 미리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또 주식배당을 사전예시하지 않음에 따라 대우전자의 연초
배당락주가는 지난해 배당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됨으로써 주식배당을
예시했을 경우보다 높게 형성돼 결과적으로 주가를 왜곡시킨 셈이 됐다.
그러나 주식배당예시제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증권거래소는 이같 은 위반행위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내리지 못하고 있어
공시질서 유지와 관련, 큰 헛점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