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일 정.관.재계에 엄청난 파문을 몰고 왔던 26개주택조합에
대한 수서택지 특별공급결정을 백지화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해원서울시장은 이날 "공영개발로 조성된 택지를 특정주택조합에
공급하는것이 현행법규나 공영개발의 취지에 어긋나고 주택공급을 기다리고
있는 다른 시민과의 형평에 비추어 볼때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수서지구의
택지를 26개주택조합에 공급 치 않기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김하재도시계획국장은"시의 공급결정 철회는 감사원의 특별감사
결과 26개 조합에 대한 기득권인정을 전제로 한 서울시의 공급결정이 부당한
것으로 판정된데다 건설부의 "공급가" 유권해석이 부당하게 확대 해석됐다는
자체판단에 따른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한국산업은행등 26개 연합직장 주택조합의
조합주택 건설부지로 특별공급할 예정이었던 수서지구내의 택지 3만5천
5백평은 이달중 주택건설업체에 공매돼 일반청약예금가입자를 위한 아파트
건립에 사용되게 됐다.
서울시는 26개주택조합중 선의의 조합원을 구제하기 위해
대토(대토)공급등 가 능한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역시 또 다른 특혜시비의
소지가 있는 데다 현행 법규상 대책마련이 곤란하다고 밝혀 선별
구제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는 그러나 26개 직장조합이 결성과정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히고 수서지구가 아닌 택지를 확보해 주택조합 사업승인을
요청해 오면 이를 검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지난 1월21일 내려졌던 서울시의 택지특별 공급결정은 엄청난
파문을 몰고 온 뒤 40일만에 공식철회로 바뀌게 됐다.
서울시의 공급결정이 백지화쪽으로 번복됨에 따라 이에 항의하는 26개
직장주택 조합은 무주택자등 선의의 조합원을 중심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하는등 당초의 공급 결정효력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치열한 법정싸움을 벌일 것 으로 전망된다.
한편 서울시는 문제가 된 26개 조합원 3천3백60명을 대상으로 재산세
전산조회 등 조합원 자격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주택,직장재직기간 변조등
무자격자가 7백87명 이나 있는 것으로 드러나 해당 조합에 조합원자격을
박탈하도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