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이라크가 일련의 요구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걸프지역의
전투작전 재개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승인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미국은 걸프지역에서 전투를 재개할 문호를 개방해두는 7개항 결의안을
1일 안보리의 다른 상임이사국인 영국,프랑스,소련,중국에게 제출했으며
상임이사국은 미국결의안에 들어 있는 조건들을 논의했다.
이 결의안은 안보리에 대해 대이라크 경제적 제재조치를 지속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이날 하비에르 페레스 데 케야르 유엔사무총장은 유엔의
대이라크 제재조치 지속의 목적이 사담 후세인 이라크대통령을 타도하는데
있다면 유엔의 제재조치지속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7개항 결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유엔안보리는 작젼 8월 2일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걸프지역
위기가 발생한후 통과시킨 12개 결의를 재확인한다.
(2) 이라크는 <>쿠웨이트 합병을 즉각 무효화하고 <>쿠웨이트 점렴중
개인,민간, 국영기업에 끼친 손실, 손해, 부상에 책이이 있음을 인정하며
<>이라크에 억류된 쿠웨이트 민간인 전원을 즉시 석방하고 <>사망한
쿠웨이트인 및 제3국 민간인의 유해를 즉각 송환하며 <>이라크군이
쿠웨이트에서 압류한 여객기,병원 보육기를 비롯한 모든 재산을 즉시
반환할것을 요구한다.
(3) 이라크는 <>미사일 공격과 항공기의 전투비행을 포함하여 연합군에
대한 이라크군의 적대행위를 즉각 종식하며 <>모든 전쟁포로를 즉각
석방하고 <>사망한 쿠웨이트군 및 연합군의 유해를 즉각 송환하며
<>연합군이 장악한 지역의 모든 지뢰밭과 그밖의 군화학 및 생물학
시설의 위치를 알아내는데 필요한 정보 일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4) 이상 3개항에서 지적된 모든 요구조건을 이라크가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투 공격작전을 다시 시작할 권리가 쿠웨이트와 연합국에 있음을
확인한다.
(5) 제네바 협정에 정해진 조항에 따라 전쟁포로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주관아래 질서정연하게 송환한다.
(6) 이라크의 쿠웨이트 점령중 안보리 결의로 정해진 대쿠웨이트
제재조치를 모두 해제한다. 그러나 결의안은 대이라크 제재조치 해제는
언급치 않고 있다.
(7) 모든 유엔회원국과 유엔 및 유엔산하기관에 대해 쿠웨이트의
재건노력에 협력하도록 촉구한다.
중국은 이 결의안중의 3개 조건에 반대한다고 말하고 미국결의안이
정식휴전에 언급치 않았고 대이라크 제재를 해제하지 않은 한편
유엔평화유지군의 걸프지역 파견의사에 언급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했다고
외교관들이 전했다.
미외교관들은 5개 상임이사국이 미국결의안에 신속히 합의하면 이
결의안이 1일 중에라도 10개 비상임이사국에 배포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케야르 유엔총장은 뉴욕에서 프랑스 TV와 가진 회견에서
유엔사무총장으로서 유엔회원국인 한 나라의 정부를 타도하려는 조치에
동의할수 없다면서 유엔의 대이라크 제재조치 지속 목적이 이라크정권
타도에 있다면 이에 동의할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