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경영내용이 부실한 회사의 기업공개를 원천적으로 봉쇄
하기 위해 이달부터 기업공개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결산실적에 대한 외부
감사보고서와 주간사증권사의 분석조서를 반드시 첨부시키기로 했다.
2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작년부터 증시에 대한 신규 주식공급물량
억제방침에 따라 기업공개적체현상이 심화되면서 일부 회사가 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위해 공개요 건을 미처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공개계획서를
마구잡이로 제출하는 경향이 나타나 고 있음을 중시하고 이달부터는 최근
사업연도의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회사의 공 개계획서는 아예 접수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의 경우 공개계획서를 제출한 1백10개사의
대부분이 12월 말 결산법인이면서도 작년 1월중 공개계획서를 냈으며 이들
기업중 50개사만 공개가 허용되고 나머지는 감독원의 기업공개요건
심리단계에서 부적격기업으로 판정되거나 스스로 철회하는 바람에
공개계획이 무산됐었다.
감독원은 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을 공개하려는 회사는 미리 최근
사업연도의 결 산을 마무리하고 외부감사 결과,납입자본이익률 등 기본적인
공개요건을 갖춘 뒤 주 간사증권사의 간이분석을 통해 공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만 공개계획서를 내도록 할 계획이다.
이처럼 기업공개계획서 제출때 외부감사보고서와 주간사증권사의
분석조서를 첨 부하도록 의무화할 경우 기업들의 무분별한 공개계획서
남발현상이 크게 시정될 것 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개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심리에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 을 대폭 줄일 수있을
뿐아니라 부실기업의 공개를 근원적으로 막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