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제도가 곧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28일 재무부는 성업공사와 한국감정원에 각각 자회사형태로 부동산
신탁전업회사를 설립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신탁이란 신탁회사가 일반국민으로부터 토지건물등을 수탁받아
관리 개발처분하고 그에따른 이익을 수탁자에게 배분하는 제도로
성업공사와 한국감정원이 설립하게될 자회사는 빠르면 3월중 내인가를
받아 5~6월께 영업을 시작할 전망이다.
재무부는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땅값이 급등하는것을
예방하기위해 이같은 신탁제도를 본격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초기단계에는 부동산관리및 처분신탁중심으로 운용토록
하고 개발신탁등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는 업무는 영업기반이
정착되는것을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실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발신탁의 경우 개발비용은 신탁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을수 있도록 했다.
재무부는 성업공사와 한국감정원에 부동산신탁자회사설립을
허용한후 이들의 영업상태를 감안, 은행들도 부동산신탁업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은행들의 현행 신탁업법에 따라 부동산신탁업무를 할수는 있으나
정부에서 구체적인 업무지침을 정하지않아 실제로는 부동산신탁
업무를 하지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