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 연구소나 기업체가 새로운 물질을 연구 개발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평균 24.4개월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연구개발비는 1건당 4억5천
4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구개발 착수에서 실용화 까지는 연구개발기간 24.4개월에
특허출원기간 4.6개월, 실용화개발기간 45.9개월을 보태 모두 74.9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최근 국내 정밀화학관련 업체
1백2개사와 내국인에 의해 출원된 물질특허 연구책임자 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물질특허제도 도입의 인식 및 파급효과 조사 분석"에서 밝혀졌다.
이 조사에 나타난 특허출원기관별 특성을 보면 기업체가 연구개발기간
19.8개월, 1건당 평균 투입연구비 5억7백만원, 투입연구인력 6.1명인데
비해 정부연구소는 각각 31.2개월, 1억6천2백만원.10명으로 드러나
기업체는 연구개발비에서 정부연구소는 소요기간과 인력면에 더 무게를
두고 있음을 알수있다.
분야별로는 의약계통이 소요기간 27.1개월, 평균연구비 9억7천
6백만원, 연구인력 7.6명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연구비의 투입이
두드러지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및 연구기관이 하루 빨리 강화.보완해야할 연구개발기반에
대해서는 연구인력의 보강(18.5%), 연구진의 수준 향상(17.8%), 개발비
증액(14.9%)등이 꼽혔다.
또 신물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할 사항으로는
신기술.인력개발을 위한 공제제도 확대(22.7%), 민간기업의 신물질
개발에 대한 장기저리금융지원및 보조금 지원(20.5%)등이 지적되었다.
그런가 하면 지난 87년7월에 도입된 물질특허제도가 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인력 확충, 개발자금 확대, 신물질
연구개발 활성화등에 크게 효과가 있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특허제도가 기술도입의 환경변화에 미친 영향으로는 대상 기업의
35.3%가 기술료가 인상되었다고 응답했으며 주요 이유로는 특허권자의
권리가 더욱 강화되었기 때문(36.3%), 지적재산권에 관한 권리가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18.9%), 국내 기업의 과당경쟁으로
특허권자의 입지가 강화되었기 때문(14.2%)등을 들었다.
그리고 이 제도를 실시한 이후 기술도입의 장애 요인으로는 탐색.
선정능력의 부족(25.9%), 기술제공자측의 기술공여 기피(20.4%),
지나친 기술대가 요구(20%), 사전지식. 정보부족(17.7%)등이 지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