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걸프전쟁이 종전됨에 따라 그동안 특별석유수급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해온 1단계 에너지소비절약시책 중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어온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그러나 차량운행 제한중 승용차에 대한 10부제 실시나 대형 네온사인
사용금지등은 에너지 절약의 생활화라는 차원에서 계속 실시할 방침이다.
28일 동력자원부가 마련중인 1단계 에너지 소비절약시책 조정방안에
따르면 걸프전쟁이 종전되고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일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그동안 실시해온 1단계 절약시책중 국민생활에 불편이 크거나 영업에
지장을 주는 제한규정을 완화하는 한편 앞으로 에너지절약의 역점을 산업
부문에 대한 중장기 에너지절약에 두기로 했다.
이에따라 동자부는 가로등 격등제를 비롯 아파트 승강기 격층운행제와
자정이후 영업이 불가피한 호텔,여관등의 네온사인 사용제한(일몰시부터
자정까지)등을 해제하고 유조차를 이용한 등유판매금지 조치등을 풀기로
했다.
차량 10부제 운행은 대도시 교통소통에 도움을 주고 국민들의 호응이
높았던 점을 감안, 자가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계속 실시하되 교통부등과
협의를 거쳐 전세, 관광, 자가버스 및 승합자동차는 제한운행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며 TV 방영시간 단축도 공보처와의 협의를 거쳐 환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대형 네온사인 사용금지, 전자식 전광판 사용금지, 사우나.실내
수영장등의 주1회 휴일제 완화문제는 에너지절약의 생활화라는 측면에서
상당기간 계속하는 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 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