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비업무용 부동산, 사치성재산, 제3자명의 부동산 의
담보취득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이 부실기업에 대한
채권 확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보고 부실기업에 한해 이들 부동산의
담보취득을 허용해줄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 운전자금의 대출에
대해서도 제3자명의 부동산의 담보취득을 선별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5.8 부동산대책"으로 비업무용 및
임대용부동산, 유휴토지, 사치성재산, 제3자명의 부동산의 담보취득을
금지해 왔으나 최근 수서사태를 계기로 부도위기를 맞게된 한보주택에 대해
조흥은행이 채권확보를 목적으로 고급빌라를 담보로 설정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규정 때문에 담보취득이 어렵게 되는 등 문제가 많다고 판단돼 부실
기업에 대한 채권확보때는 이들 부동산의 담보취득을 허용할 방침이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조흥은행이 한보주택에 대한 채권확보과정에서
정보근부회장 소유의 서울 양재동 소재 고급빌라(시가 16억원상당. 건평
99평)를 담보로 확보하려 했으나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 건평 90평이상은
사치성재산으로 분류되어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이들 담보취득
제한 부동산도 부실기업의 채권확보차원에서 대출담보로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이와함께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에 대해서도 제3자명의 부동산의
담보취득을 허용해주되 제3자의 범위를 배우자와 직계존속으로 국한시킬
방침이다.
한은은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을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하는데는 문제가
없으나 이같은 조치가 제2금융권에도 해당되는 만큼 재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